군 복무중 호흡곤란으로 사망 - 국가 유공자 불가
뉴스맨
2024-05-05 23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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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군 복무중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한 장병에 대하여 법원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.
이게 나라냐...
군대가 아니라면 호흡곤란 일어나서 죽었겠냐?
군 복무중에 순직한 망인에게 이게 적절한 처우인가?
이태원 특별법 만들기전에 군 처우개선이나 제대로 해라 오늘 뉴스맨 기사 쓰다가 화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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